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제7조 (학점화 기록·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동 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및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자는 인사담당자, 확인자는 차상급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교육청 및 기관별 여건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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