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제4조 (대학원 학위 취득의 학점화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동 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및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의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전부를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밖의 학위의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2분의1을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한다.1. 국내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2. 해당 국가의 정부·대사관 또는 주재 한국대사관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학력이 인정되는 적법한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우리나라와 석사·박사 기준이 다른 경우는 우리나라 방식으로 환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된 학점은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에서 제외한다.<img id="28319032"></img>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대학원 학위취득 실적에 대한 학점화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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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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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