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5급이하 직원의 임용·전보·6급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및 관련업체 직원에 대한 표창·정부포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이 회부한 직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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