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총괄과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 5인이내로(각 청사관리소 과장 포함)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지정토록 한다.
②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총괄과 서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③단위소 내부의 인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실정에 맞게 동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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