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6예규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총괄과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 5인이내로(각 청사관리소 과장 포함)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지정토록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총괄과 서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단위소 내부의 인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실정에 맞게 동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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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6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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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