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인사 및 포상심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1. 대상자의 능력, 자질, 성실도,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한다.2. 근면성실하고 솔선수범하는 직원을 대상자로 하되, 공적사항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적격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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