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8조 (결정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최종결정한다.
②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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