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9조 (고충상담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의 고충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실 및 각청사관리소의 소장실을 고충상담실로 운영하고 상담관은 정부청사관리본주장 및 각청사관리소장이 된다.
②고충제기방법은 대면상담, 전자메일, 서신을 이용하되, 기명으로 하여야 한다.
③상담자의 신상, 상담내용, 상담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④상담내용이 인사 또는 포상과 관련되는 경우, 소장 및 각 단위소의 소장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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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6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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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고충상담실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운영세칙제11조 · 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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