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9조 (고충상담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6예규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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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의 고충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실 및 각청사관리소의 소장실을 고충상담실로 운영하고 상담관은 정부청사관리본주장 및 각청사관리소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의 고충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실 및 각청사관리소의 소장실을 고충상담실로 운영하고 상담관은 정부청사관리본주장 및 각청사관리소장이 된다.
②고충제기방법은 대면상담, 전자메일, 서신을 이용하되, 기명으로 하여야 한다.
③상담자의 신상, 상담내용, 상담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④상담내용이 인사 또는 포상과 관련되는 경우, 소장 및 각 단위소의 소장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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