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6예규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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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의 궐위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정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심의결과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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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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