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6조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6예규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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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위원장이 회의소집 여부를 판단하여 소집한다.1. 본부 내 인사 및 징계요인이 발생하였을 때2. 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시3.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또는 각 청사관리소장이 회부한 안건이 발생한 때4. 기타 필요한 사유로 위원장 또는 위원 2인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위원장이 회의소집 여부를 판단하여 소집한다.1. 본부 내 인사 및 징계요인이 발생하였을 때2. 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시3.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또는 각 청사관리소장이 회부한 안건이 발생한 때4. 기타 필요한 사유로 위원장 또는 위원 2인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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