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6조 (소집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위원장이 회의소집 여부를 판단하여 소집한다.1. 본부 내 인사 및 징계요인이 발생하였을 때2. 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시3.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또는 각 청사관리소장이 회부한 안건이 발생한 때4. 기타 필요한 사유로 위원장 또는 위원 2인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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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6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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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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