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7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6예규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각과 주무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실무위원회는 인사 및 포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그 기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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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6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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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