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7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각과 주무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②실무위원회는 인사 및 포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그 기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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