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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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전문가 및 기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및 회의 출석 요구2.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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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전문가 및 기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및 회의 출석 요구2.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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