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전문가 및 기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및 회의 출석 요구2. 현지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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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기술위원회의 업무 위임제7조 · 기술위원회의 운영 등제8조 ·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제9조 · 분쟁해소제10조 · 분석 및 시험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조사 및 의견청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 등 지급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