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분석 및 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위원장은 법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게 기술기준에 대한 공학적, 기술적 성능 분석 및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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