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분쟁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위원장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44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작사 또는 검사기관, 전문기관으로부터 분쟁해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계획을 제작사와 검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통보하고,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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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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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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