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분쟁해소)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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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위원장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44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작사 또는 검사기관, 전문기관으로부터 분쟁해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계획을 제작사와 검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통보하고,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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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위원장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44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작사 또는 검사기관, 전문기관으로부터 분쟁해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계획을 제작사와 검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통보하고,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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