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술위원회의 업무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위원회는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전문위원회에서 기술위원회로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거나,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1. 철도차량 분과가. 법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철도차량용품의 선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철도차량에 투입되는 철도용품에 한한다)다. 법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철도차량에 투입되는 철도용품에 한한다)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용품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2. 철도시설 분과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철도용품 분과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의 선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나. 법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4. 철도운영 분과 :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기술위원회는 규칙 제4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게 하거나,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 분과 전문위원회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제7조제1항의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전문위원회가 기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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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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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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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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