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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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위원장은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항을 미리 검토 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별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검토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장은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항을 미리 검토 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별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검토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장은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별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을 지명할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서면으로 얻어야 한다.
④전문위원장은 제1항과 검토위원과 제2항의 심의위원을 지명할 때에는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기관 또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생산업체 측의 위원을 최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전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검토위원과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으로 지명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심의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3. 그 밖에 심의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⑥그 밖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전문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위원장이 정한다.
⑦전문위원회의 의결,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기술위원장”을 “전문위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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