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별로 구성된다.1. 철도차량 분과2. 철도시설 분과3. 철도전력·신호·정보통신 분과4. 철도운영 분과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별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1.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시설관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 철도기술분야 및 철도관련 생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5년 이상 철도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4.「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의한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5.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철도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6. 철도관련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 이상인 사람7. 그 밖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회 의원들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분과별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분과별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7급 이상의 공무원, 검사기관, 표준규격 관리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전문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위원회”“전문위원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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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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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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