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술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위원회는 기술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술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술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안건 및 일시·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위원장이 회의의 개최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기술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장은 심의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그 밖에 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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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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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