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술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위원회는 기술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술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기술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안건 및 일시·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위원장이 회의의 개최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기술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장은 심의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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