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술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1. 철도운영기관 또는 철도시설관리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 철도기술분야 및 철도관련 생산업체에서 2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20년 이상 철도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4.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5.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철도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4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안건 상정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지정한다.
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위원에게 해촉 사실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철도안전 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 또는 표준규격 관리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기술위원회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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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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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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