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헌장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4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헌장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모든 직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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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4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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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