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4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보상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서비스를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2. 관계공무원의 불친절?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2회 이상 방문하는 등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3. 기타 대외적으로 공표한 헌장 보상기준에 해당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한다.1.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객 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객 불편사항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센터장은 고객 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헌장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품은 고객 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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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4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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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