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상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보상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서비스를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2. 관계공무원의 불친절?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2회 이상 방문하는 등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3. 기타 대외적으로 공표한 헌장 보상기준에 해당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한다.1.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객 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객 불편사항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센터장은 고객 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헌장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품은 고객 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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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4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등제5조 · 헌장의 공표제6조 · 헌장의 이행제7조 ·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제8조 ·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보상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우수부서등에 대한 우대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타규정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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