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4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헌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4. 기타 헌장과 관련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과 고객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2. 내부위원은 민원?서비스헌장 운영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한다.3. 외부위원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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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4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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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