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헌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4. 기타 헌장과 관련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센터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과 고객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2. 내부위원은 민원?서비스헌장 운영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한다.3. 외부위원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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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4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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