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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제1조 · 목적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2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과 영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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