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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제2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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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도축검사와 관련된 교육수행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2.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 적정 여부3. 제6조에 따른 교육실시비용 적정 여부4. 제7조에 따른 교육시행규정(교육진행 및 방법,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적정 여부5. 제8조에 따른 교육계획(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 적정 여부6. 사업자등록증7.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정관 및 회원(주주)명부8. 신청기관의 교육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지부 또는 지회도 포함)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1개뿐인 경우에는 그 1개의 기관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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