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제14조 (행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2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과 영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도축검사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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