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육실시기관은 지정받은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인원이 급증하거나 또는 교육대상인원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교육수료증을 교부하거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수료 사항을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작성하거나 전산자료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제9조 · 교육 실시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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