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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제8조 · 교육계획의 승인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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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2.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포함)3. 교육개설과정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예상인원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6. 과목별 교육시간7.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계획 예정일의 최소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대해 검토한 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정지시를 받은 교육실시기관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육실시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교육 계획을 교육실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원활한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을 위하여 교육실시기관에서 요청하는 예상 교육인원 통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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