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제11조 (교육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2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과 영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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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 종료 후 1월 이내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 종료 후 1월 이내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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