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같다.1. 교육의 목적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4. 강사 및 교육실시비용에 관한 사항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6.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 서식7.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제7조 · 교육시행규정의 승인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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