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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제10조 · 교육의 유예 등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업무에 종사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경우3.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 등을 받기 위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5.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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