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서(이하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연월일3.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과정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제4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서 발급 등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