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축검사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제12조 · 교육실시기관 평가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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