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제5조 (교육과정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2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과 영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과정은 도축검사의 종류, 교육대상자의 재직기간, 검사역량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상자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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