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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LAW · 고시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의 유예 등
제11조
교육결과보고 등
제12조
교육실시기관 평가
제13조
교육실시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14조
행정지원
제15조
승인 간주
제2조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제3조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
제4조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서 발급 등
제5조
교육과정 편성
제6조
교육실시비용
제7조
교육시행규정의 승인
제8조
교육계획의 승인
제9조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