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1.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간2.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내용3. 영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4. 제6조에 따른 교육실시비용의 승인에 대한 사항5. 제7조에 따른 교육시행규정의 승인에 대한 사항6. 제8조에 따른 교육계획의 승인에 대한 사항7. 제9조에 따른 교육장소 변경 승인에 대한 사항8. 제10조에 따른 교육의 유예에 대한 사항9. 제11조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에 대한 사항10. 기타 본 세부실시기준에서 규정한 사항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때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거나 문서로 통보한 때3.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때5.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때6.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때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제13조 · 교육실시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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