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1-07-14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으로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 근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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