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공포일 2011-07-14 · 시행일 2011-07-14 · 소관 국립목포병원 · 총 9조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목포병원 · 공포 2011-07-14 · 시행 2011-07-14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으로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 근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