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3조 (외부근무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으로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 근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근무자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 해당부서에서는 보안담당관과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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