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으로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 근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부 근무자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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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7-14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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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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