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4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1-07-14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으로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 근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외부근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해당부서의 장은 외부근무자에 대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 상의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근무자를 제한할 수 있다.1.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과 중요 문서 및 기자재 등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2. 행정 내부 문서 및 처방정보전달시스템(OCS) 등의 열람권을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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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7-14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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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