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4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으로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 근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외부근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해당부서의 장은 외부근무자에 대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 상의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근무자를 제한할 수 있다.1.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과 중요 문서 및 기자재 등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2. 행정 내부 문서 및 처방정보전달시스템(OCS) 등의 열람권을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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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7-14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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