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7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으로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 근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근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립목포병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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