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6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으로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 근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근무자는 업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연구과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2.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3. 그 밖에 연구대상자의 권익보호 또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외부근무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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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7-14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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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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