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8조 (출입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11-07-14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으로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 근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부근무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1.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초래한 때2.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3. 상호간의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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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7-14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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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