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5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1-07-14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으로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 근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자는 외부근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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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7-14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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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