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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