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동산 관련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안식년ㆍ질병ㆍ사고(事故) 등으로 3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선출직 임명, 소속기관의 변경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7조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이 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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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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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