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재 시 부위원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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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부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의 직무제8조 · 간사제9조 · 회의제10조 · 의견청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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