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위원은 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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