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매월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배포하며, 위원회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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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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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