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