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위원 등의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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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부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의 직무제8조 · 간사제9조 · 회의제10조 ·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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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비밀유지 의무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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